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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긴밀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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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대원 전입 변경 시 전세보증금 대항력 영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 중 세대원에 대해서 전입 변경 시 전세보증금 대항력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에 저희 자매가 살고있는데요,

언니가 세대주=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이며, 동생이 전세 주거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세대원인 동생이 별도로 매수한 다른 집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대출 실행 후 3영업일 내 은행 쪽으로 전입등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대원이기에 전입 변경되어도 기존의 전세 보증금 우선순위 및 대항력에는 변경이 없을 듯 하나,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어 문의 드려봅니다.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순히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는 동생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나가신다고 해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곳에 전입하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자 보증보험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언니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가족인 세대원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세대원만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