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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251
반반한허스키25124.03.26

제조업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나요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oem생산, 전자상거래 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통신판매만 신청하면 되는것같은데 혹시 이 분류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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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영업허가증의 필요 여부는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나 사업장의 위치, 환경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정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도소매업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도소매의 경우 주류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온라인 통신판매만 추가로 신청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며, 제조업과 같은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허가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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