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주택구매 실제 비용이 줄어들어 자금융통에 이점이 있고, 전세세입자의 경우는 매월 주거비용(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필요가 맞아 전세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
지금은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을 대부분 받기에 주거비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장점은 임차인에게 없어진게 사실이며, 특히몇년간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되면서 현 전세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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