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계약방식은 아니고 볼리비아, 인도 일부지방에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언제가 처음이다라고 밝혀진 문헌은 없지만 일제시대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과거 금융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어찌보면 돈을 꾸기위해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돈을 가진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유례가 되었죠.
이후 1970년~80년대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졌고 주택공급 200만호를 달성한 1993년과 외환위기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현재까지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집을 가진 자들은 전세를 놓고 그 돈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원래는 집만 있던 사람이 급전을 활용하기 위한 담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의 투자수단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