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의 부모님댁에 자녀가 잠깐 살 때
안녕하세요.
결혼할 남자가 청약이 25.5월 입주 예정이라 그전에 여자가 살고있는 전세 만료 시점인 23.11월쯤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쪽 부모님 집에서 입주전까지 살려고 합니다.
남자쪽 부모님 2주택 소유자시고, 주택하나를 매매 내놓은 상태인데 거래가 안되서 그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잠깐 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전입신고 하게되면 양도세?증여세?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덜내거나 안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주택 x)
여자(1주택자(주택담보대출 되어있음),부모님거주중,문제시 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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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잠시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부가 잠시 거주하는동안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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