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력 공급 업체에 소속되어 각 현장(매장)에 파견되어 주차 관리를 1년마다 근로 계약하는 근무자입니다..현장이 떨어져있고 근로자끼리 소통도 없습니다..요즘 노란 봉투법으로 노조에 관심도 생기고 하루 살이 근무자란 불리한 처지다 보니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근무할 거 같은 맘에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