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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19.07.09

연장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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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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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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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 규정이고, 근로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내용을 의사전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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