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음주운전에 무보험 차량이구요
저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택시기사 말로는 보험접수가 안됬으니
개인사비로 일단 치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낸 쪽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꺼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중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인듯 합니다.
택시의 과실이 없더라도 택시 승객이고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택시쪽 보험(공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택시측에 보험(공제)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의 승객이라면 택시의 운송 조합 등의 보험사로 부터 승객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해당 구상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보험사에게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사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면 택시기사와 택시기사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