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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비둘기151
얌전한비둘기15121.04.17

택시승객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음주운전에 무보험 차량이구요

저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택시기사 말로는 보험접수가 안됬으니

개인사비로 일단 치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낸 쪽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꺼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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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탑승중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인듯 합니다.

    택시의 과실이 없더라도 택시 승객이고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택시쪽 보험(공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택시측에 보험(공제)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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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승객이라면 택시의 운송 조합 등의 보험사로 부터 승객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해당 구상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보험사에게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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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사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면 택시기사와 택시기사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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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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