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