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출근중에 신호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해놓은 상황에서 사고피해자분이 오늘 병원진료를 시작하셨다고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50까지 염좌일때는 120까지 지급되며
그이상의 치료비는 피해자분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주고 제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꺼라고합니다
통상 제가 취할 조치에 대해 조언받고싶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드려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보험료 비용 아깝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은 제가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