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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뿔영양74
질문1.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한 집이 있는데 그 곳에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도 되나요?
질문2.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됫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것은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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