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한 집이 있는데 그 곳에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도 되나요?
질문2.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됫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것은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