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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뿔영양74
굉장한뿔영양7423.08.13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된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 가능여부

질문1.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한 집이 있는데 그 곳에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도 되나요?


질문2.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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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됫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것은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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