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시 계약자를 세입자 아버지로 변경해줘도 되나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데 세금이나 부동산 명의때문에 계약자를 아버지로 변경가능 하냐고 문의가 들어와서요 이거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되면 아버지를 전입신고 하려고 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하면 안되는건지 해줘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전입을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가족을 전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