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직계가족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25.8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는 25년 1/14일에 빌라 한채 매매함에 따라 잔금처리와 함께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원에 저희 아버지를 추가하였고 1/14일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부터는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될 예정입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아무래도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 명의 변경
의 두가지 방안 중 어떤 방향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에 더 유리할지 말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하기 항목과 더불어 추가로 넣어야하는 항목(합의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지불방식 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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