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깔림 사고 후 진단서 제출 후 다른 병원 진료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깔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혼자서 넘어졌고 핸들 부분에 무릎 뒷편(오금)이 찍혀서 중심을 못잡는 와중에 같이 산책이 중이던 반려동물이 탑박스에 살짝 깔린 상태라 최대한 몸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내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허리가 아파서 곧장 기존에 손목을 치료하던 병원을 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측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고 부위 외에도 다른 곳에 더욱 큰 통증이 느껴져 대형 병원에서 진단 받고자 하는데
이때도 지불보증이 가능할까요?
또 오토바이에 탑승자가 없을 경우 일상책임배상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얘기를 들은 상황이며 대인한도에서 치료비용이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이라고 설명까지들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얼마까지 한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을 옮기고 나면 전치 2주 이상이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것이므로 전치 2주 진단인 경우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며
그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지불 보증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120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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