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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스라소니291
슬기로운스라소니291
22.02.03

신호위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청신호에서 건널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돌진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가 저만치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 와서 나를 쳐다보고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같이 길을 건너던 지인의 덕분으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고, 응급실에 실려 갔었습니다. 팔에 약간 금이 갔다고 하고 6

정도 팔을 웁직이지 못하게 보조대를 하고 치료 받고, 지금은 보조대를 풀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한방치료도 받으면 좋을 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 정도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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