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무조건에너지넘치는고인물

무조건에너지넘치는고인물

24.12.14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진중이였고 자동차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오는 중이였는데 갑자기 확튀어나와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옆으로 넘어지고 차량 측면 앞바퀴휠에 제 바이크 앞바구니가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엄청 붓고 살점이 다 떨어져나갔으며 멍도 한 두군데 들었습니다 골절까지는아니고 다치긴 다쳤는데 사과 한마디없이 저를 쳐다보고는 별일없는듯 볼일 보러 갔는데 괘씸해서 치료비나 이런것들을 받을수있나요? 아는 동네라서 목격자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12.14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는 자비로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치료 및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비율만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어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 조사 후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