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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

거래소 먹튀에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돈을 쫒다보니 여러거래소에 돈을 넣게 되었는데

그러던중.. 중국 거래소 2군데 국내 거래소 1군데에서..

어느날 갑자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더군요,,

이런 말도안되는상황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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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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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및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도 합의 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법원에서는 이미 가상화폐가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임을 명시하는 판결을 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직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에 거래소 파산 및 먹튀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특징상 (가상화폐 지갑등을 통한 자유로운 가상화폐 이동 및 익명성등) 이같은 문제가 발생시 일일히 다 추적해서 거래소 먹튀등을 한 회사대표등을 검거하거나 혹은 검거를 해도 먹튀행위로 사라진 가상화폐등은 다시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

    물론 현재 대검찰청은 지난 3월5일에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ask Force'를 출범하고 가상/암호 화폐등 관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거래소 먹튀등의 사건 발생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중국거래소 2곳은 거의 추적 및 검거등을 하기가 아주 어려울것입니다. 우선 대표의 행방도 한국이 아닐것이고, 인터넷상에 모든것을 다 닫거나 지우고 먹튀하면 검거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 1곳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등을 잘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검거확율이 높아질수 있지만, 이것도 국내에서 잠적하거나 혹은 미리 먹튀하고 해외로 가버리면 추적자체가 힘들어 지는것은 만찬가지일듯 합니다. 즉 이미 많은 먹튀사건 피해자 분들이 '민법 제741조(부당이익)'에 의거 부당이익등으로 루빗, 트래빗, 비트키니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고소하거나 사기,피싱, 사칭 배임, 횡령등으로 형사고소등을 했지만 현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서 먹튀피해 투자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가상/암호 화폐에 관한 확실한 규제정책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시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조사하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거래소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셔야 거래소 먹튀같은 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도 코인네스트는 양심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최근 트레빗이 먹튀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예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은 이길수는 있지만 거의 아무소용 없구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코인을 들고 날랐으니 최근 비트코인 몰수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거래소야 그나마 범인을 잡을수 있을텐데 해외거래소는 우리나라 경찰들이 범인 잡으러 외국에 거의 안나가거든요.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외국범인 잡아서 처벌및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거래소는 고소 커뮤니티 있을테니 참여해서 같이 대응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