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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3.23

횡령죄로 신고후 돌려준다고 하고선 지연

출금을 안해준 회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조만간 기다리면 돌려준다고 하고선 차일피일 지연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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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횡령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횡령죄 고소와 별개로 횡령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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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출급 청구권에 기하여 출급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해당 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도 고려하시되, 구체적인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것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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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행위(돌려준다고 하고선 지연)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의견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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