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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왜가리253
예리한왜가리25321.02.11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은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기한이 도래해서 채무이행을 안해서 집행문받아 통장 2군데 압류진행했는데 결과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법인 건설회사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는 압류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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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 재산조회를 통해 통장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한 후 다른 통장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통장의 강제집행과 압류 후 추심신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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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사무실 보증금 등이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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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추심 및 전부를 하여야 하며,

    다른 재산이 없는지 채무자 재산명시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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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보거나 채무자가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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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조회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진행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고, 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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