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기한이 도래해서 채무이행을 안해서 집행문받아 통장 2군데 압류진행했는데 결과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법인 건설회사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는 압류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