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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풍성한멋돼지27821.02.09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하면 피고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피고모르게 소송을 진행중인데,,,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피고에게 사실조회신청서를 만약 제출하면 피고의 통신사에서 피고의 집주소로 송달이 되나요? 원고에게 사실조회신청여부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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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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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피고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신사의 경우 피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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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피고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통신사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담당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당사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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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어 회신이 오게 되면, 법원에 오는 것이지 당사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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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 등을 알리기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추후

    알게 될 수는 있으나 통신사가 법원에 대해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점에서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자체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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