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피고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신사의 경우 피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