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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귀뚜라미60
새까만귀뚜라미6022.08.19

후진할때 주차된 차량 문이열려 있을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할때 주차된 차량 보조석 문이 열려있는걸 보질 못해서 문콕이 난 사고입니다

이럴땐 보험회사를 물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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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도 되고 사비로 처리 해도 됩니다.

    문콕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얼마 나오지 않겠지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어 작은 금액이면 오히려 보험 처리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사고를 없는 것으로 하여 계속해서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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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사고가 난 것이기에 상대방 수리비등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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