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알바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하였을 경우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같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나요?
알바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하였을 경우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같은것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한달이상 장기간 알바를 하였을 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니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고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벌칙규정을 적용받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휴게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