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고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벌칙규정을 적용받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휴게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