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알바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하였을 경우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같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나요?

2019. 05. 03. 23:11

알바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하였을 경우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같은것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한달이상 장기간 알바를 하였을 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니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고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벌칙규정을 적용받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휴게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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