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맞는건지, 근무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못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알바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도 있구요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그런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