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맞는건지, 근무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못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알바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도 있구요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그런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된 임금의 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SNS 내용, 출퇴근일지,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해당 사업자에 제공했다는 점을 미리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근로한 사람들의 증언 또는 근무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꼭 받으셔야 하니,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근무한 임금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무한걸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주를 압박할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기타적으로 문자, 카톡 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증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고해서 3자대면으로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로한 사실(시간등)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7조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로하여금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 의무 및 교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를 이행한 이상 사용자는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사실 및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고,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 근무 시간, 급여 등이 기재되므로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의 입증은 회사 관계자(대표, 임원, 팀장 등)와의 카톡, 이메일, 근무표, 지문인식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출퇴근 앱(GPS 또는 와이파이 자동 인식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의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무한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에 매일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증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벌금은 별개로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그에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거자료는 카카오톡, 근무하는사진, 출퇴근기록, 버스카드기록,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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