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맞는건지, 근무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못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알바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도 있구요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그런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된 임금의 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SNS 내용, 출퇴근일지,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해당 사업자에 제공했다는 점을 미리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2.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근로한 사람들의 증언 또는 근무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꼭 받으셔야 하니,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근무한 임금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근무한걸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주를 압박할수 없는 것이지요. -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기타적으로 문자, 카톡 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증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고해서 3자대면으로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로한 사실(시간등)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17조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로하여금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 의무 및 교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를 이행한 이상 사용자는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사실 및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선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고,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 근무 시간, 급여 등이 기재되므로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의 입증은 회사 관계자(대표, 임원, 팀장 등)와의 카톡, 이메일, 근무표, 지문인식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출퇴근 앱(GPS 또는 와이파이 자동 인식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의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무한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한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소에 매일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증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벌금은 별개로하고, -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그에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증거자료는 카카오톡, 근무하는사진, 출퇴근기록, 버스카드기록,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해서 -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