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가 및 휴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