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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12

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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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법인에서 실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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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분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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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 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이 매입세액공제대상 지출에 해당되면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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