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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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법인에서 실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분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 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이 매입세액공제대상 지출에 해당되면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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