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매업(슈퍼마켓) 운영하고있습니다.
23년도 매출이 이렇습니다.
과세 부가세별도 총매출 9억6천
면세총매출 5억
잡이익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천만원
10억이하는 가능하다고했는대
위경우 24년도에도 가능할까요?? 혹시 개정된 세법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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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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