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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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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올해 1월에 대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도 가능한지?

법인 카드 한도로 인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일용직 식대비, 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3년도 1월에 대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비용처리와 동시에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가요?.. 1월은 시기가 많이 지나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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