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표이사가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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