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대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도 가능한지?
법인 카드 한도로 인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일용직 식대비, 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3년도 1월에 대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비용처리와 동시에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가요?.. 1월은 시기가 많이 지나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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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야만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23년도 1월분의 내역은 현재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표이사가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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