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았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에게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현금대신에 가상화폐를 주고받는게 어떻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차량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갸 아닌 개인간 가상화폐로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개인간에 가상화폐로 거래대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가상자산으로 결제시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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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및 복식부기 사업자의 사업용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든 ,가상화폐로 받든 판매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