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 거래에서 본 이익도 세금 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좀 싸게 구매했습니다
시세가 220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 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요?
개인 간 거래에서 싸게 구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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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라면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3억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기준금액 이하여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간 거래가 아니므로 싸게 사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