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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다람쥐13
집요한다람쥐1321.12.21

신천지와 개인정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밝혔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그 영상을 보기 위해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기 전 무슨 동의서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 동의서는 외부로 유출,발설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그냥 영상 보고 피드백 해주는건데 뭐 이런것까지 필요하냐'고 물었고, 친구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가 아는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 그런것에 대한 동의서이다. 그냥 쓰면 너가 보는 앞에서 찢겠다.'라고 하기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족 설득과는 거리가 먼 내용때문에 '얘가 나를 포교하려고 하는거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동의서를 펼쳐두고 휴대폰을 들고 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길래 '그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냐'며 제가 동의서를 뺏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지금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찢은 종이를 뭉쳐서 가지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화장실에서 찢은 종이를 펼쳐 사진을 찍고 온 것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1. 혹시 이 찢은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2. 이 문서로 인해 저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이 신천지로 넘어간다면 제가 이 친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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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찢은 문서라도 내용이 확인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잇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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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아직 해당 문서를 가져가 실제 사진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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