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를 사기포교 등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2년전 겨울부터 작년 1월까지 신천지 교인인 친구가 저를 포교 하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신천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축제 하는 데 같이가자." 그 교회를 저는 그냥 보통 교회인줄 알았고 신천지 교회인 걸 몰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라고 하면 평범한 교회를 생각하는 데 저도 그랬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줄도 모르고 그곳에 저를 데려갔고.
일하는 와중에도 계속 신천지 사람들과 만나자고 재촉하는 카톡 문자를 보내오고
친구와의 만남에서 신천지 교인을 데려오겠다고 제안을 하고
만날때 마다 신천지 교리 혹은 신천지 영상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만남에는 저보고 울면서 신천지 비대면 성경공부 들어달라고 부탁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 했죠.
그 친구와 해어졌을 때도 카톡으로 한번생각해보고 알려줘. 나는 너가 진심으로 분별했으면 좋겠다. 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신천지 신도는 계속 신천지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며 데려갔고,
만남에서 신천지를 데려오겠다고 4번이나 이야기 했고
신천지 영상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대놓고 저에게 신천지 모임에 들어와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정도면 혹시 고소 가능 하나요?
자신들이 신천지인 사실 어느 정도 설명하고 말씀하신 정도로 포교하려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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