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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 소득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했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시 당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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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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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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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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