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했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시 당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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