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당해 의료비를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 경우,
연말정산 때 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를 근거문서로 제출하여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카드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병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일괄반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분 의료비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사용내역은 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관련 신용카드 전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의료비 명세도 여기에 함께 출력되니 이 서류 등과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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