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관련 신용카드 전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의료비 명세도 여기에 함께 출력되니 이 서류 등과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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