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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당해 의료비를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 경우,

연말정산 때 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를 근거문서로 제출하여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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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카드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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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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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병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일괄반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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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분 의료비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사용내역은 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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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관련 신용카드 전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의료비 명세도 여기에 함께 출력되니 이 서류 등과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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