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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에 대한 질문

근로 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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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후 정산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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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로 공제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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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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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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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대신 지출하고 회사에서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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