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후 정산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로 공제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대신 지출하고 회사에서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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