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말소 셀프로 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 재개발주택의
토지와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년도에 주택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주소 검색하니
건물등기부등본은 아예 없고
토지것만 발급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 건물 ㅇㅇㅇㅇ에 빨간줄이 그어져있고
다음 줄에
근저당권 공동담보 소멸 - 건물 ㅇㅇㅇㅇ멸실 부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는 토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공동담보 소멸은 건물이 멸실되면서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