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주택을 취득 전에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부분만 있어서 제가 취득할 때도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건물부분은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이 오래되어 거주할 수 없을정도여서 철거 후 나대지로 보유하려고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멸실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요약질문)
*등기부등본 - 토지부분 등기 되어있음.
건물부분 등기 안 되어있음.
*건축물대장 - 토지부분 소유자와 같음.
질문)
건물부분 등기를 한 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바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만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