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축물 멸실신고 어떻게하면 되나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주택을 취득 전에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부분만 있어서 제가 취득할 때도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건물부분은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이 오래되어 거주할 수 없을정도여서 철거 후 나대지로 보유하려고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멸실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요약질문)
*등기부등본 - 토지부분 등기 되어있음.
건물부분 등기 안 되어있음.
*건축물대장 - 토지부분 소유자와 같음.
질문)
건물부분 등기를 한 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바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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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등기가 된후 멸실을 한다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멸실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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