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살 집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 자금 4천만원 친구는 전세대출 받아서 1억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깐 전세대출은 공동명의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된 공동명의는 불가능하고..
전세계약이 끝나고 안전하게 제돈 4천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약사항에 1억은 친구에게 4천만원 저에게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