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번호만 알려줘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지않더라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결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