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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

타인에게 카드번호 노출이 되었을 시 문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텔레마케팅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제 동의없이 내 카드정보(CVC, 비밀번호 제외)가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위반 된 법령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려하여 이를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여 결제 등을 한 경우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