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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총새253

훤칠한물총새253

23.01.10

아파트 매수 후 하자관련 문의

4년전 아파트 매수 후 전세줌. 올해겨울 임차인이 집이춥다하여 방문결과 거실 및 방 확장이 불법시공되엇으며 보일러, 단열, 샷시 등 확장에따른 중요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함. 보일러미설치로 작은방은 17도이상 올라가지 않으며 바람이 너무 많이들어와 집안에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