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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다꿩235
재밌는바다꿩23521.03.14

연봉계약서 작성시기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랑 실제 연봉이랑

다를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연봉계약서에는 각종 수당이 다 빠져있는 금액만

명시되어있고, 월급 명세서에는 약속한 연봉이 맞게 기재드ㅢ어있네요.

그리고 연봉 협의는 2021년 01월에 했는데 3월에 계약서를 썼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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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며, 급여명세상의 급여항목이 3월에 작성된 급여항목과 다르므로 다시 근로겨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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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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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과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급여명세서는 받아서 잘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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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란 산정단위가 연단위로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포괄임금제 방식이아닌 한 수당을명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여부에따라 월단위임금이 달라질수있을것입니다.

    연봉계약서를 3월에 체결한 경우 인상분을 소급하여 1,2월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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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약속한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봉 협의를 2021년 01월에 시작했는데 합의가 늦어졌다면 늦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01월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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