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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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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부인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배우자가 바람으로 떨어지게 됬는데 혼인 초 공유한 통장으로 사업소득을 제 명의로 신고 한 뒤 돈은 제통장으로 입금 후 그대로 다시 빼갔습니다 이에 2022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됬는데 관세청은 사업소득부인 신청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찌됬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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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득이 아님임을 입증하시면 되며, 이 때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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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이상합니다. 관세청은 밀수/수입 등을 관장하는데 "사업소득부인을 신청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밀수를 해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돈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질문을 해볼것을 권장합니다.

    아하토큰 받으려고 답변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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