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절차나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직접 등기를 치실 게 아니라면 가급적 구체적인 서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제 등기시에 다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인이 되신 분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사망으로 인해 말소된 것) 등이 필요하고, 상속받으실 분의 경우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법정상속인인 다른 상속인(자녀들)들이 상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속재산을 누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는지 명확한 합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는 통상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시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법무사에 상속등기 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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