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직접 등기를 치실 게 아니라면 가급적 구체적인 서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제 등기시에 다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인이 되신 분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사망으로 인해 말소된 것) 등이 필요하고, 상속받으실 분의 경우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법정상속인인 다른 상속인(자녀들)들이 상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속재산을 누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는지 명확한 합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시는 거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