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
22.02.08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절차나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