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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염고래5
푸른수염고래523.01.03

한국 관광비자로 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외 질문

일본인이 한국 관광비자로 와서 프리랜서(1대1 과외나 댄스 강사나 개인적인 수익)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프리랜서로 일 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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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불가하나,

    프리랜서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비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