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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5

스마트폰 중고 거래로 샀던 것이 도난 당한 물품이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중고 거래가 당X마켓으로 활동적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물품 실수로 구매했는데 이미 환불 기간 지났거나, 환불하러 가기 귀찮은 물품을 중고거래로 올려두는 등

다양한데,

그 중에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사진만 찍어서 올렸다가 뉴스에 나오는 등,

도난 당한 물품을 올려두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매했던 물품이 도난 당한 물품이고.

상대방은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싸게 올린 것이라 하여

구매한 경우. 현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거래 증거 자료라고는 어플에 남은 것 뿐인데요.

도난 물품의 경우는 알고 있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고

알지도 못한채 구매했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도난 물품인 줄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가 신고를 받은 경우

중고품 구매자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자신 역시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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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난된 물품인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