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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재칼232
배고픈재칼23221.03.14

가상화폐에 세금부여한고 하는데요 추가 질문입니다

2022 년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부여 한다 하는데요 ?

만냥에 지금2021년에 거래소에 가상 자산이 투자를 하고있다가 2022년1월 너머서 가상화폐 팔고 나오면 세금은 어떤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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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2021년에 매수해서 2022년 1월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 또한, 과세 대상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2022 년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부여 한다 하는데요 ?

    만냥에 지금2021년에 거래소에 가상 자산이 투자를 하고있다가 2022년1월 너머서 가상화폐 팔고 나오면 세금은 어떤게 부과되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로 해서 소득 분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익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부과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만약 22년 1월 이후로 추가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 수익분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