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매매잔금일(=주식 입고 또는 출고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수수료 - 증권거래세 -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매매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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