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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언제나말쑥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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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해가 있고 손실을 보는 해가 있을 건데 만약 작년에 1000만원 손해였고, 올해 1000만원 이득봤을 경우 세금을 내냐요?

3. 해외주식 소득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보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소득세는 연 단위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작년 1천만원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 1천만원의 이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5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시기를 조절하여 연 기준으로 차익이 250만원이 최대한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동안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네 납부합니다. 1년 단위로만 판단합니다. 다른연도의 손익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