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달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언말정산이 가능한가요?소득은 없지만 소비는 지속적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퇴사하셨다면, 올해에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퇴사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없다면 더이상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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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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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소득이 있는 경우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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