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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가뢰170
은혜로운청가뢰17021.05.21

무직인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소득은 없지만 그전에 번돈으로 계속 생활을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이라고 해야되나? 그런걸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일을하고있는상황에서 4대보험가입된사람이나 고용보험 가입된사람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를 내고있는분들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지금까지 쉬고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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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월 1일 ~ 10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은 기존에 기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이 존재하기에 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현재 2021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 또한 없을 것이니 환급받을 세액 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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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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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0년에 아예 소득이 없으셨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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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전에 번돈으로 계속 생활을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이라고 해야되나?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을하고있는상황에서 4대보험가입된사람이나 고용보험 가입된사람만 할수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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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이 할 수 있고, 만일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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