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생 진행 중인 골프장회원권을 매매거래했을 경우, 양도/취득세 신고는?
회생 진행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은 채권으로 분류되어 해당 골프장의 회원권은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채권(회원권)을 매매했을 경우 통상적인 매매거래 후 세금신고(양도/취득)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